자녀이름으로 주식계좌 개설하여 이체후 수익실현하여 다시 부모계좌로 이체?
만약, 아빠가 자녀명의 주식계좌에 1억 입금후 매매하여
원금+수익금 3억을 다음 다시 본인(아빠)계좌로 이체?
이 경우는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 없나요?
세무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하나더, 제가 제계좌의 돈을 타인에게 증여할경우
아내의 허락이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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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본인->자녀, 자녀->본인으로 이체한 금액은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배우자 분의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증여자-수증자 사이의 계약만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 상으로는 세무서에서 여러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아래 셋 중 하나의 경우로 판단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또한 "세법"적으로 아내의 허락이 필요하진 않으나 다른 법률에 대해서는 다른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1. 금전대차거래로본다.
2. 각각을 증여로 보아 각각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3. 자녀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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