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차분한강아지229
차분한강아지229

자녀이름으로 주식계좌 개설하여 이체후 수익실현하여 다시 부모계좌로 이체?

만약, 아빠가 자녀명의 주식계좌에 1억 입금후 매매하여

원금+수익금 3억을 다음 다시 본인(아빠)계좌로 이체?

이 경우는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 없나요?

세무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하나더, 제가 제계좌의 돈을 타인에게 증여할경우

아내의 허락이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사안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