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법인에게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산세 납부할 세액(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외한 금액을 말함)이 재산세 납세고지서 1매당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초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납이 결정되는 경우 재산세애 부가하여 고지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도 재산세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