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갑각류) 알레르기가 있고
조개를 빼달라고 요청사항에 적었음에도
조개를 넣어서 조리한 음식을 먹었다가
응급실에 실려가고 입원을 했다면
그 해당 식당에 어떤걸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조개 알러지가 있다는 사실, 이를 빼달라고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빼지 않았고, 고객도 조개를 뺀것으로 알고 먹을수밖에 없었다면, 이로 인해 병원에 간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개가 들어간 음식에서 위와 같이 알레르기가 있는 자가 빼달라고 요청하였다면,
그에 응하지 않은 경우 식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개가 중심이 되는 요리여서 빼는 것 자체가 어렵거나 하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그 과실비율을 참작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