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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오징어103
심심한오징어10324.03.08

회사의 퇴직 처리 지연으로 인한 4대보험 상실 요청은 퇴직 효력이 나타나야 가능한가요?

2월 27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2월 29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구두로 사직 의사 표시를 했는데 인수인계 때문에 한 달은 의무적으로 더 다녀야 한다면서 퇴사를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인수인계 자료는 미리 만들어 두었고 팀장님께서 인수인계를 받는다고 해서 퇴사 전 인수인계를 해 드렸습니다 팀장님은 제가 29일까지 근무하는 것에 알겠다고 하셨고 그 대신 2주 가량 개인적으로 업무를 도와 달라고 하시길래 알았다고 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업무를 도와드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회사에서는 퇴사 처리를 안 해 주었습니다 3월 5일이 월급날이라 월급은 받았고요

이런 경우

1. 퇴직 효력이 나타날 때까지(법률에 의거해 4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퇴직 처리 및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지금 요청해도 되는 걸까요? 회사 측에 퇴사 처리를 요청하였는데 묵묵부답입니다

2. 4대 보험이 직장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납부는 어떻게 될까요?

3. 아르바이트든 회사든 4대보험 가입이 되는 곳에서 금방 근로를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 이 경우 이중 납부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4. 새로운 곳에서 근로를 시작하게 되면 이중 취업이 되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4대보험 이중 납부 환급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5. 회사 측에 퇴직 처리 요청을 꾸준히 하는 건 법에 어긋날까요? 계속 요청했다가 저한테 불이익이 올까 봐 두렵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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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지금 요청해도 됩니다.

    2. 회사에서 알아서 납부할 겁니다.

    3. 4대보험 이중가입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4. 4대보험 이중가입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5. 아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4대보험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2. 산재보험료를 제외한(사업주 전액 부담) 나머지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3. 네, 단, 고용보험은 중복가입 되지 않으므로 월급여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료를 납부합니다.

    4.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채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5.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때는 퇴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4월 1일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간에라도 승인된다면 구체적 퇴사일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2.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된 경우 각 직장의 임금에 따라 4대보험료가 별도 부과됩니다.

    3.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으려면 회사에 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계속 요청하더라도 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