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으면 구제 신청할 수 있잖아요. 혹시 지정한 노조활동을 하라는 회사의 방침 역시도 부당노동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정한 노동조합활동을 하라는 회사의 방침과 같이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것도 노조법 81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한 노조활동을 하라는 회사의 방침은 지배개입에 해당하여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노동행위에는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교섭을 해태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 특정 노동조합의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정한 노조활동을 하라는 회사의 방침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을 이유로 해고·징계하는 경우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가입·탈퇴를 조건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경우
사용자가 노조설립을 부추기거나 유도한 경우
사용자가 노조설립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개입·방해한 경우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원조하거나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노동행위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결성, 가입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를 근로자의 고용조건에 연결시키는 행위, 노동조합과의 단체계약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 개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 등을 원조하는 행위등이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으면 구제 신청할 수 있잖아요. 혹시 지정한 노조활동을 하라는 회사의 방침 역시도 부당노동행위인가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정한 노조활동을 하라는 회사의 방침이란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특정 노조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는 행위라면 부당노동행위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침해 또는 방해하거나 노동조합의 주체성 자주성 등을 훼손할 수 있는 정도로 사용자가 조합활동에 개입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정한 조합활동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한 노조활동을 하라는 회사의 방침 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노동조합에 대한 활동을 강요하는 경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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