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소득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앞선 질문이 너무 복잡했나 봅니다.
필요한 질문만 맨 밑에 넣었습니다.
0. 1세대 1주택이었는데, 결혼으로(2020.09) 일시적 2주택이 되었습니다.
1. 19년 3월부터 반월세(1억/80) 소득이 있었는데, 2주택자부터는 월세 소득은 신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21년도에 국세청에 신고할려다 보니 이사로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해당 기간에는 예외라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보게 되서 20년도 기준 과세기간이 저도 3-4달 밖에 안되서 21년도 5월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 21년 3월에 월세만 5만원 올렸고요(보증금 전환율 따져서 5%이하), 임대차 신고 제도(6월) 전이라 따로 신고는 안했습니다.
요약)
1. 19년 3월부터 반월세(1억/80) 소득
2. 20년 9월이후부터 일시적 2주택자(서울-임대, 시흥)
3. 21년 3월에 월세 인상하였으나 계약서 미작성 및 임대차 신고 안함(21년 6월 전)
4. 21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임대소득신고)를 하지 않음(20년 과세 요건이 9월 이후고 과세기간이 3-4달이라 요건 안 맞다고 생각함)
-. 22년 5월에는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데 미신고에 따른 추가 세금 부과가 있을까요?
-.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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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자의 경우 주택월세수입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대한 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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