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 소득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앞선 질문이 너무 복잡했나 봅니다.
필요한 질문만 맨 밑에 넣었습니다.
0. 1세대 1주택이었는데, 결혼으로(2020.09) 일시적 2주택이 되었습니다.
1. 19년 3월부터 반월세(1억/80) 소득이 있었는데, 2주택자부터는 월세 소득은 신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21년도에 국세청에 신고할려다 보니 이사로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해당 기간에는 예외라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보게 되서 20년도 기준 과세기간이 저도 3-4달 밖에 안되서 21년도 5월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 21년 3월에 월세만 5만원 올렸고요(보증금 전환율 따져서 5%이하), 임대차 신고 제도(6월) 전이라 따로 신고는 안했습니다.
요약)
1. 19년 3월부터 반월세(1억/80) 소득
2. 20년 9월이후부터 일시적 2주택자(서울-임대, 시흥)
3. 21년 3월에 월세 인상하였으나 계약서 미작성 및 임대차 신고 안함(21년 6월 전)
4. 21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임대소득신고)를 하지 않음(20년 과세 요건이 9월 이후고 과세기간이 3-4달이라 요건 안 맞다고 생각함)
-. 22년 5월에는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데 미신고에 따른 추가 세금 부과가 있을까요?
-.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자의 경우 주택월세수입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대한 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