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도 노동조합 흔히 말하는 노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의원들을 선출하잖아요. 궁금한건 노동조합의 대의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 노동조합 대의원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대의원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노동조합법 제17조(대의원회) ④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