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대의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도 노동조합 흔히 말하는 노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의원들을 선출하잖아요. 궁금한건 노동조합의 대의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도 노동조합 흔히 말하는 노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의원들을 선출하잖아요. 궁금한건 노동조합의 대의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 노동조합 대의원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대의원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노동조합법 제17조(대의원회) ④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3년 미만의 임기를 정한 규약에 따른 임기까지 대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17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의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자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며 임기는 노조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4항에서는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노동조합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17조 3항에 따라 대의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년의 범위 내에서 대의원의 임기를 정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규모에 따라 1~3년 범위에서 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3항은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의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각 노동조합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한 임기에 따릅니다. 다만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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