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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숭고한자작나무
회사 내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결성됐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에 보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로 돼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근로자대표를 다 해먹는데다가 심지어 근로자대표를 그때그때 바꿔요.
이거 어떻게 방법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반수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근로자대표로 활동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대표의 활동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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