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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2.12.04

노동조합 대의원이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지인이 노동조합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대의원은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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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대의원은 대의원회를 통해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여 노동조합의 주요사항을 의결합니다.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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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의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예산 및 결산승인 2. 감사위원의 선출, 제재에 관한 사항 3.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의 승인 4.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 이월손익에 대한 처분 5.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7. 각종 대책위원회 인준 8.조합원의 징계 , 9.총회 부의사항 결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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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의원회에 참여하여 심의·의결하는 일을 합니다. 대의원회는 규약에 의하여 조합원 총회의 전권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 무엇이든지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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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노조법 제17조제1항), 대의원회는 규약의 제정을 제외하고는 총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관으로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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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대의원은 노동조합의 총회를 대신하여 대의원회에서 조합원의 의사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등을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좋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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