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인스타에서 어떠한 여성이 접근하여 자기 신생 플랫폼에서 방송을한다고 해서 방송을 보러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랑 있었고 작은 호기심에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보려면 코인이 필요하다고해서 상대방 여성이 코인을 보내주었습30만 코인을 보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3백코인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실수로 잘못 보낸것 같다고 다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고객상담에다가 물어보니 제가 돌려줄수 있는 방법은 방송 등급을 구매해야하고 등급을 사용할려면 환전을 해야하고 환전을 할려면 환전 패키지를 구매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전 패키지 까지 구매했습니다 등급제30만원에 환전패키지 50만원 총 80만원을 쓴 상태로 환전을 할려고 하니 계좌 번호가 잘못 되었다면 1계정1계좌라며 새로운 계정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었더니 코인만 이전 해주고 다시 등급과 패키지구매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정신차리고 돈을 안쓰고 그 여성인스타를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제 연락처를 고객센터에 물어 봤다며 카톡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자꾸 자기 코인을 돌려달라고요 이럴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저는 제가쓴 80만원은 꼭 안돌려 받아도 됨니다 하지만 자꾸 코인을 돌려달라고 연락이와서요 꼭 돌려줘야하는건가요? 그냥 차단만 하면 문제 가 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이 사안은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내지 온라인 사기 패턴에 해당합니다. 법리적으로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코인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그 코인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입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상대방이 보낸 코인은 처음부터 질문자님을 속여 플랫폼에 접근하게 하고, 결국 돈을 쓰게 만들기 위한 기망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즉, 상대방은 선의의 실수자가 아니라 사기 구조의 가담자입니다. 사기 행위자가 사기의 도구로 사용한 코인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청구입니다.

    계속해서 추가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사기패턴입니다.

    2. 그냥 차단하면 되는가?

    네, 차단하셔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상대방이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코인 반환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만약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스팸 내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이 피해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겁먹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3.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경우

    80만원 피해 회복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셨지만,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고객센터 대화 내역, 카카오톡 문자, 결제 내역 등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코인 반환 요구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의 연장선일 가능성이 높기에 추가적인 대응이나 금전 송금은 자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발생한 80만 원의 피해는 허위 플랫폼을 이용한 기망 행위의 결과로 보이며, 해당 코인 역시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가공의 수치일 확률이 커 법적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빌미로 연락해오는 것은 심리적 압박을 통해 추가적인 결제를 유도하려는 전술로 추측되므로, 모든 연락 수단을 차단하고, 만약 차단 이후에도 제3의 번호로 협박이 지속된다면 그간의 입금 내역과 대화 캡처본을 지참하여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더는 피해금을 전달하지 마시고 현재 단계에서 정리된 증거 자료와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본인을 신고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