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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상대방 차량 차선변경(끼어들기) 교통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주행중 상대방 차량(버스)가 1차선에서 주행중이던 제 차를 2차선 갓길에 주정차 중인 차를 피하면서 차선 침범하여 조수석 앞쪽 범퍼, 휀다, 사이드미러와 접촉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 미점등 상황에서 제 차선으로 침범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100대 0이 나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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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행중 상대방 차량(버스)가 1차선에서 주행중이던 제 차를 2차선 갓길에 주정차 중인 차를 피하면서 차선 침범하여 조수석 앞쪽 범퍼, 휀다, 사이드미러와 접촉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 미점등 상황에서 제 차선으로 침범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100대 0이 나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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