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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멧돼지78
굳건한멧돼지78
20.12.11

도로가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박으면 누구잘못인가요?

편도 2차선 도로이고 일반 시내도로입니다.

차도와 인도 사이에 노란선 바깥쪽에 오토바이가 주차를 해뒀습니다. 인도와 노란선 사이에요. 오토바이는 차도쪽으로 기울어서 주차되어 있었고요.

차량 운전 중 오토바이에 달려 있는 배달 통에 제 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박아서 제 차 사이드 미러는 완전히 박살이 났고

오토바이 배달통은 흠집정도 났습니다.

차량 운전은 어떤 위법사항 없이 잘 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정차되어 있었지만 주차불가 지역이고

차량은 운전상 잘못한 것은 없지만 오토바이를 박은 것이죠.

누구의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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