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박으면 누구잘못인가요?
편도 2차선 도로이고 일반 시내도로입니다.
차도와 인도 사이에 노란선 바깥쪽에 오토바이가 주차를 해뒀습니다. 인도와 노란선 사이에요. 오토바이는 차도쪽으로 기울어서 주차되어 있었고요.
차량 운전 중 오토바이에 달려 있는 배달 통에 제 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박아서 제 차 사이드 미러는 완전히 박살이 났고
오토바이 배달통은 흠집정도 났습니다.
차량 운전은 어떤 위법사항 없이 잘 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정차되어 있었지만 주차불가 지역이고
차량은 운전상 잘못한 것은 없지만 오토바이를 박은 것이죠.
누구의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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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중 사고가 날 경우 주차 차량 과실을 일부 산정합니다.
보통은 주차 차량(오토바이)에 10% 정도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사고 상황을 감안하여 가,감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과실 비율을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오토바이의 주차가 차도를 넘은 것이라면 해당 사항의
대부분의 과실이 오토바이 소유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과실이 차량 운전자에게 인정되는지는 사전에 해당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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