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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멧돼지78

굳건한멧돼지78

도로가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박으면 누구잘못인가요?

편도 2차선 도로이고 일반 시내도로입니다.

차도와 인도 사이에 노란선 바깥쪽에 오토바이가 주차를 해뒀습니다. 인도와 노란선 사이에요. 오토바이는 차도쪽으로 기울어서 주차되어 있었고요.

차량 운전 중 오토바이에 달려 있는 배달 통에 제 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박아서 제 차 사이드 미러는 완전히 박살이 났고

오토바이 배달통은 흠집정도 났습니다.

차량 운전은 어떤 위법사항 없이 잘 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정차되어 있었지만 주차불가 지역이고

차량은 운전상 잘못한 것은 없지만 오토바이를 박은 것이죠.

누구의 잘못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중 사고가 날 경우 주차 차량 과실을 일부 산정합니다.

      보통은 주차 차량(오토바이)에 10% 정도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사고 상황을 감안하여 가,감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 과실 비율을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오토바이의 주차가 차도를 넘은 것이라면 해당 사항의

      대부분의 과실이 오토바이 소유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과실이 차량 운전자에게 인정되는지는 사전에 해당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