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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뻐꾸기191
깜찍한뻐꾸기191
22.11.30

유턴 중 중앙선 넘어 박은 오토바이

사거리 교차로에서 1차선 유턴구간에서 신호에 맞춰 유턴 도중 제 차량 뒷쪽에 있던 골목에서 튀어나온 오토바이가 제 차선으로 좀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빨리 가려하다 유턴하는 제 운전석을 박았습니다. 경찰 신고는 하지 못 했고, 운전자 본인과 조수석에 앉은 어머니도 아프지 않아 병원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제 차는 바로 공업사에 맡겨졌고, 운전석 창문, 문짝, 사이드미러 교환 및 운전석 뒷 문 판금도색으로 수리비는 약 160만원 입니다. 저는 나이가 안 되어 렌트도 받지 못 했고, 상대는 책임보험만 가입 한 배달 오토바이입니다.


처음에는 저희 보험사는 무과실, 상대는 저희도 과실 있다 주장하다가 과실 정해지면 연락 주신다는 말에 기다리다 연락 드리니 저희 보험사 직원분 말씀으로는 상대 대물 100 하고 대인 없이 끝내는 건 상대 보험사측에서 오케이 했다고 그 방법 아니면 분심위 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분심위 가도 제가 무과실 나올지 과실 조금이라도 먹을지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어떤게 좋은 방법일까요.. 빨리 끝내고 싶고 아픈 곳도 없으면 대물 100에 대인 없이 끝내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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