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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뻐꾸기191
깜찍한뻐꾸기19122.11.30

유턴 중 중앙선 넘어 박은 오토바이

사거리 교차로에서 1차선 유턴구간에서 신호에 맞춰 유턴 도중 제 차량 뒷쪽에 있던 골목에서 튀어나온 오토바이가 제 차선으로 좀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빨리 가려하다 유턴하는 제 운전석을 박았습니다. 경찰 신고는 하지 못 했고, 운전자 본인과 조수석에 앉은 어머니도 아프지 않아 병원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제 차는 바로 공업사에 맡겨졌고, 운전석 창문, 문짝, 사이드미러 교환 및 운전석 뒷 문 판금도색으로 수리비는 약 160만원 입니다. 저는 나이가 안 되어 렌트도 받지 못 했고, 상대는 책임보험만 가입 한 배달 오토바이입니다.


처음에는 저희 보험사는 무과실, 상대는 저희도 과실 있다 주장하다가 과실 정해지면 연락 주신다는 말에 기다리다 연락 드리니 저희 보험사 직원분 말씀으로는 상대 대물 100 하고 대인 없이 끝내는 건 상대 보험사측에서 오케이 했다고 그 방법 아니면 분심위 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분심위 가도 제가 무과실 나올지 과실 조금이라도 먹을지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어떤게 좋은 방법일까요.. 빨리 끝내고 싶고 아픈 곳도 없으면 대물 100에 대인 없이 끝내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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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행이 다친 부분이 없다면 그냥 대인 없이 100% 상대방 과실로 처리하는 것이 편한 방법입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물은 2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니 바로 차 수리하고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 지급 받으면 됩니다.

    과실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자차로 선처리해야 하며 그 때에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사비로 처리해야 하고 분심위 가고 하면 복잡해

    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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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빨리 끝내고 싶고 아픈 곳도 없으면 대물 100에 대인 없이 끝내는게 좋을까요

    : 사고가 언제 발생하였는지 즉 얼마나 경과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님이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바가 없어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대인없이 대물만 처리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즉, 그로 인해 분심으로 진행하여도 분심결과가 난 후에는 시간이 경과하여 치료를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상해가 없어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상기 조건과 같이 진행하는 것은 신속하게 사고처리하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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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블랙 박스 등 영상이 있다면 사고 조사에 도움이 될 것이며 위와 같이 계속 주장한다면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정식으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사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과실을 조정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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