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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마주보고 오던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 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양 옆에 건물들이 있고 그 앞으로 줄 지어서 갓길 주차(빨간색)가 되어 있는 좁은 폭의 도로에서 제 차(파란색)는 서행 중이었고 배달 오토바이(노란색)는 맞은편에서 제 차 쪽으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오토바이가 갓길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제 차 사이의 공간으로 지나가려다가 배달통으로 제 차의 사이드미러를 쳤습니다.

양측 다 몸에 문제도 없고 제 차량 또한 사이드미러의 경미한 스크래치 외 센서 및 카메라, 오토 사이드미러 작동 등에 이상이 없어 그냥 자부담처리를 하기 위해 우선 그냥 가시고 자세한 건 내일 공업사에 입고시켜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며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았습니다.

당시 보험사를 부를 필요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사고 발생 약 2시간 가량이 경과된 후 상대측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 고객님께서 사고 접수 후 경찰까지 부르셨으니 고객님께서도 고객님의 보험사에 접수를 하셔야겠다길래 자부담처리 의사를 밝혔으나 이미 접수를 하셔서 저희도 해야 한다네요.

양쪽 모두 대인 접수 없이 대물만 접수해놓은 상태고,

서행이었지만 둘 다 주행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런 사고, 과실 비율은 대략 어떻게 산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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