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보고 오던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 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양 옆에 건물들이 있고 그 앞으로 줄 지어서 갓길 주차(빨간색)가 되어 있는 좁은 폭의 도로에서 제 차(파란색)는 서행 중이었고 배달 오토바이(노란색)는 맞은편에서 제 차 쪽으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오토바이가 갓길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제 차 사이의 공간으로 지나가려다가 배달통으로 제 차의 사이드미러를 쳤습니다.
양측 다 몸에 문제도 없고 제 차량 또한 사이드미러의 경미한 스크래치 외 센서 및 카메라, 오토 사이드미러 작동 등에 이상이 없어 그냥 자부담처리를 하기 위해 우선 그냥 가시고 자세한 건 내일 공업사에 입고시켜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며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았습니다.
당시 보험사를 부를 필요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사고 발생 약 2시간 가량이 경과된 후 상대측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 고객님께서 사고 접수 후 경찰까지 부르셨으니 고객님께서도 고객님의 보험사에 접수를 하셔야겠다길래 자부담처리 의사를 밝혔으나 이미 접수를 하셔서 저희도 해야 한다네요.
양쪽 모두 대인 접수 없이 대물만 접수해놓은 상태고,
서행이었지만 둘 다 주행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런 사고, 과실 비율은 대략 어떻게 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서행이었지만 둘 다 주행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런 사고, 과실 비율은 대략 어떻게 산정될까요?
: 사고장소에 대해 알수는 없어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이런 경우 과실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차량이 운행할수 있는 도로폭이 어느정도이고, 두 차량이 교행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교행이 가능하다면 가상의 중앙선을 그었을 때 누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는지 여부등에 따라 과실이 결정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산정하다 보니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블랙 박스나 주변 CCTV 등 사고 영상이 있다면 좀 더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쌍방 처리가 되며 양측의 주행 상황에 따라 과실이 약간씩 차이가 있을 것 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니 조금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보통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의 경우 가상의 중앙선을 나누어 사고 조사가 이루어 지나 위 경우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 간의 차량이 교행 중 사고는 일단 5 : 5 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좁은 폭의 도로에서 지나가다가 만약 한 쪽이 정차한 상태에서 한 쪽이 진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정차한 차량의 과실이 작게 산정
될 수 있으나 서행이라도 서로 주행하다가 사고라면 5 : 5 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로의 대물 보상액이 크지 않은 경우 보험 처리한 금액을 환입하여 할인 유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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