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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3

마주보고 오던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 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양 옆에 건물들이 있고 그 앞으로 줄 지어서 갓길 주차(빨간색)가 되어 있는 좁은 폭의 도로에서 제 차(파란색)는 서행 중이었고 배달 오토바이(노란색)는 맞은편에서 제 차 쪽으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오토바이가 갓길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제 차 사이의 공간으로 지나가려다가 배달통으로 제 차의 사이드미러를 쳤습니다.

양측 다 몸에 문제도 없고 제 차량 또한 사이드미러의 경미한 스크래치 외 센서 및 카메라, 오토 사이드미러 작동 등에 이상이 없어 그냥 자부담처리를 하기 위해 우선 그냥 가시고 자세한 건 내일 공업사에 입고시켜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며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았습니다.

당시 보험사를 부를 필요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사고 발생 약 2시간 가량이 경과된 후 상대측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 고객님께서 사고 접수 후 경찰까지 부르셨으니 고객님께서도 고객님의 보험사에 접수를 하셔야겠다길래 자부담처리 의사를 밝혔으나 이미 접수를 하셔서 저희도 해야 한다네요.

양쪽 모두 대인 접수 없이 대물만 접수해놓은 상태고,

서행이었지만 둘 다 주행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런 사고, 과실 비율은 대략 어떻게 산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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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0.14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서행이었지만 둘 다 주행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런 사고, 과실 비율은 대략 어떻게 산정될까요?

    : 사고장소에 대해 알수는 없어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이런 경우 과실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차량이 운행할수 있는 도로폭이 어느정도이고, 두 차량이 교행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교행이 가능하다면 가상의 중앙선을 그었을 때 누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는지 여부등에 따라 과실이 결정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산정하다 보니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블랙 박스나 주변 CCTV 등 사고 영상이 있다면 좀 더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쌍방 처리가 되며 양측의 주행 상황에 따라 과실이 약간씩 차이가 있을 것 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니 조금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보통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의 경우 가상의 중앙선을 나누어 사고 조사가 이루어 지나 위 경우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 간의 차량이 교행 중 사고는 일단 5 : 5 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좁은 폭의 도로에서 지나가다가 만약 한 쪽이 정차한 상태에서 한 쪽이 진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정차한 차량의 과실이 작게 산정

    될 수 있으나 서행이라도 서로 주행하다가 사고라면 5 : 5 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로의 대물 보상액이 크지 않은 경우 보험 처리한 금액을 환입하여 할인 유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