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안중근 유묵 특별전 개최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창백한원숭이162
창백한원숭이162

불법 주정차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달려와 사고가 났습니다.

모르고 불법 주정차 상태에 서있는데 오토바이가 지나가다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제 차는 정지 상태였구여 이런경우 불법 주정차인 저도 과실이 잡힐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정차 시에 오토바이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주간에는 10%, 야간에는 20%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불법 주차인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나 사고 내용에 따라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10-20%정도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