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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원숭이162
창백한원숭이16223.05.23

불법 주정차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달려와 사고가 났습니다.

모르고 불법 주정차 상태에 서있는데 오토바이가 지나가다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제 차는 정지 상태였구여 이런경우 불법 주정차인 저도 과실이 잡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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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정차 시에 오토바이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주간에는 10%, 야간에는 20%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불법 주차인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나 사고 내용에 따라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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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10-20%정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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