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 환급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회사 존폐 여부와 상관없이 제가 따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5월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편리합니다. -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폐업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다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폐업하여 퇴직하게 된 경우 
 폐업하여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에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두셔야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관하고 계시다가, 재취업하는 근무지에 제출하셔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 이미 폐업해 버린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는데 이미 폐업해 버린 경우에는,
 폐업한 전직장의 세무대리인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 세무서에서도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도가 없으시다면,
 우선적으로 재취업한 근무지에서 받은 금액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영수증을 받아두시거나, 근로소득공제신고서에 관련금액들을 기록해 둡니다.
 (영수증을 잘 가지고 계셔야 나중에 다시 신고하실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후,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국세청에서 조회하여 합산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소득 누락으로 추징한다고 통보가 오기도 합니다.
 이때 받으신 서류로 종합소득세신고시에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 기본적으로는 퇴직 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서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폐업시 근로자도 퇴사사유이므로 퇴사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즉 연중 퇴사자로 보고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 연중 중도 퇴사자의경우 퇴사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을 것인데 퇴사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결정세액이0원이 아니고 납부한 원천세 전액을 환급받지 못하셨다면 5월종합소득세신고기한에 연말정산간소화pdf파일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 추가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하고 어려우시면 가까운 세무서민원실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소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처리하실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