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재취업한 경우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 때, 폐업한 회사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종전근무지'로 신고합니다. 만일,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신고하면 되는데, 없다면 그동안 수령했던 급여명세서를 토대로 신고하거나 아무런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통장으로 수령했던, 현금으로 수령했던지간에 급여 수령 내역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회사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고 차인지급액을 지급합니다. 이에 대해서 반기별 또는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라는 것을 세무서에서 신고하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라는 명목으로 신고합니다. 즉,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전에 폐업을 한다면 세무서는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면 공단에 '취득신고'를 하게되는데, 이 정보를 세무서도 공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실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다시 취업하지 않은 경우
다시 취업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 된 것이 있거나 잘 못 신고된 내역이 있는 계속 근무자도 5월달에 스스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