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작년에 퇴사했을 경우에도(예를들어 20년도 5월쯤 퇴사) 연말정산 환급금을 이미 퇴사한 회사에서 지급해주나요?
퇴사시 마지막 월급지급액에서 퇴사연말정산을 하여 발생한 환급금이 있으면 월급과 함께 회사에서 지급해 줍니다.
다시 다른 회사로 입사하지않고 무직일 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지급해주나요?
만약에 퇴사연말정산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서 전액 환급을 받지 못하셨다면 매년 5월에 연말정산 간소화PDF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남은 세금까지 모두 환급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