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작년에 퇴사했을 경우에도(예를들어 20년도 5월쯤 퇴사) 연말정산 환급금을 이미 퇴사한 회사에서 지급해주나요?
다시 다른 회사로 입사하지않고 무직일 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지급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