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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까만슴새35
새까만슴새35
21.03.15

퇴사했을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이미 작년에 퇴사했을 경우에도(예를들어 20년도 5월쯤 퇴사) 연말정산 환급금을 이미 퇴사한 회사에서 지급해주나요?

다시 다른 회사로 입사하지않고 무직일 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지급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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