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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슴새35
새까만슴새3521.03.15

퇴사했을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이미 작년에 퇴사했을 경우에도(예를들어 20년도 5월쯤 퇴사) 연말정산 환급금을 이미 퇴사한 회사에서 지급해주나요?

다시 다른 회사로 입사하지않고 무직일 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지급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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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작년에 퇴사했을 경우에도(예를들어 20년도 5월쯤 퇴사) 연말정산 환급금을 이미 퇴사한 회사에서 지급해주나요?

    퇴사시 마지막 월급지급액에서 퇴사연말정산을 하여 발생한 환급금이 있으면 월급과 함께 회사에서 지급해 줍니다.

    다시 다른 회사로 입사하지않고 무직일 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지급해주나요?

    만약에 퇴사연말정산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서 전액 환급을 받지 못하셨다면 매년 5월에 연말정산 간소화PDF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남은 세금까지 모두 환급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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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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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국세청에서 납세자 개인계좌로 환급을 해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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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중에 퇴사후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 종전근무지에서는 기본정보로만 정산된 상태입니다. 본인이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려면 5월달에 홈택스에 직접 자료를 입력해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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