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물품 구입관련 세금 질문입니다

며칠전에 물건 구입을 제 친언니 카드로 구입을 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언니 이름으로 하긴 했는데 주문한 사람의 이름은 제 이름으로 해서 결제 한 언니는 개인자업자라 문의 드립니다.

물품 구매후 받은 카드전표는 언니가 세금신고를 하게 될때 따로 기재를 하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자와 상관 없이 구매한 분이 본인 사업의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필요시에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물건구입을 언니가 개인사업자이시고 사업용카드를 사용한거라면 언니가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등을 할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반영하면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문자를 누구로 했는지는 무관하고,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자가 질문자의 언니로 기재되어 있으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혹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물품이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장부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장부에 인출금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물건이 실제 언니분의 개인사업에 소요된 비용이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적격증빙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 또는 비용으로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