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문자를 누구로 했는지는 무관하고,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자가 질문자의 언니로 기재되어 있으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혹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