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카드로 물품을 구매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따로 요청 드려야되나요?

카드 일시불로 결제를 했는데,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따로 요청 해야 되나요?

카드명세서로는 경비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하고 기업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개인사업가 물품 등을 구입하고 기업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필요경비 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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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하셨다면 이미 적격증빙으로 결제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필요 없이, 부가가치세 공제와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