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카드로 물품을 구매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따로 요청 드려야되나요?
카드 일시불로 결제를 했는데,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따로 요청 해야 되나요?
카드명세서로는 경비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하고 기업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개인사업가 물품 등을 구입하고 기업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필요경비 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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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하셨다면 이미 적격증빙으로 결제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필요 없이, 부가가치세 공제와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