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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향고래25
대찬향고래2523.02.18

미성년자 아이들이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어요

미성년자 5명이 편의점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쳤는데 나중에 cctv를 보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에 의해서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이런경우 가게주인과 아이들의 부모가 합의를 하게되면 아이들은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않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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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합의가 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형사미성년에 해당하면 책임이 조각되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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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이들 자체는 형사 미성년자 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하기 어렵고 절도와 같은 경우 적은 금액이라면 적절한 선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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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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