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와 합의한 내용 취소하고 민사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할 수 있나요??
근로자와 합의해서 퇴직위로금 3억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퇴직하고 나서 노동부에 회사에 각종 비리에 대해 신고한다며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경우 합의서 취소하고 민사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노동부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신고 자체는 합의서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따라 회사의 비리를 신고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정당한 비리 신고는 공익신고로 보호될 수 있어, 합의서 취소와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청구할 수 있겠지만 합의사항을
위반한 내용이 없다면 민사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비리에 대한 신고와 퇴직위로금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합의 취소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