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라도 신고권의 포기가 불허되어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될 수 없을 뿐,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위 약정 내용은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하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합의를 어기고 신고를 했다면 조건미성취에 따라 합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