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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23.04.28

처분할 수 없는 권리(고소권, 신고권 등)를 대상으로 한 합의의 무효 여부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정상대로 일을 하게 해줄테니 노동부에 신고하지 말아달라. 신고하면 근로자가 회사에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자' 라고 해서 합의를 한 이후 근로자가 합의를 어기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회사에 합의 조건인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애초에 처분할 수 없는 권리인 노동부에 신고할 권리에 대한 합의이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무효가 아닐까 싶어서 질문합니다. 무효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근로자는 근로상 잘못한 것이 없고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려서 그냥 합의를 한 것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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