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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4.28

처분할 수 없는 권리(고소권, 신고권 등)를 대상으로 한 합의의 무효 여부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정상대로 일을 하게 해줄테니 노동부에 신고하지 말아달라. 신고하면 근로자가 회사에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자' 라고 해서 합의를 한 이후 근로자가 합의를 어기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회사에 합의 조건인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애초에 처분할 수 없는 권리인 노동부에 신고할 권리에 대한 합의이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무효가 아닐까 싶어서 질문합니다. 무효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근로자는 근로상 잘못한 것이 없고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려서 그냥 합의를 한 것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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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물론 그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합의에 이른 경위 등이 참작되어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합의로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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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라도 신고권의 포기가 불허되어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될 수 없을 뿐,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위 약정 내용은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하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합의를 어기고 신고를 했다면 조건미성취에 따라 합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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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합의 내용을 회사 측에서 그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추가 법적 절차를 진행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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