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할 수 없는 권리(고소권, 신고권 등)를 대상으로 한 합의의 무효 여부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정상대로 일을 하게 해줄테니 노동부에 신고하지 말아달라. 신고하면 근로자가 회사에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자' 라고 해서 합의를 한 이후 근로자가 합의를 어기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회사에 합의 조건인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애초에 처분할 수 없는 권리인 노동부에 신고할 권리에 대한 합의이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무효가 아닐까 싶어서 질문합니다. 무효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근로자는 근로상 잘못한 것이 없고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려서 그냥 합의를 한 것일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물론 그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합의에 이른 경위 등이 참작되어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합의로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라도 신고권의 포기가 불허되어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될 수 없을 뿐,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위 약정 내용은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하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합의를 어기고 신고를 했다면 조건미성취에 따라 합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합의 내용을 회사 측에서 그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추가 법적 절차를 진행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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