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자재제공 업체에서 용도 설명을 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 공사를 한 사람이 어느정도의 공사에 관한 지식을 가졌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과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업체에서 용도를 잘못설명해주었다는 내용만으로는 과실여부 및 비율을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