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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6

제품을 살 때 업체에서 용도를 잘못 알려 줘서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축 자재를 사서 공사를 진행한 상황인데 용도를 잘못 사용했어요 그 이유는 업체에서 설명을 해줄때 용도를 잘못 설명해 줘서 그렇게 되었는데 하자 발생이 되었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사한 사람이 무조건 잘못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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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9.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자재제공 업체에서 용도 설명을 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 공사를 한 사람이 어느정도의 공사에 관한 지식을 가졌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과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업체에서 용도를 잘못설명해주었다는 내용만으로는 과실여부 및 비율을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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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사를 맡긴 입장에서는 공사를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을 것이나, 만일 이렇게하여 공사를 한 사람이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게 된다면, 공사를 한 사람은 용도를 잘못 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판매자에게 다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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