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시공을 하고 있는 건축 업체인데요
방충망 업체에서 방충망 시공을 해놓고 방충망의 제대로 된 기능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충망이 다 떠서 동영상이나 사진까지 찍어서 보냈건만 AS는 커녕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도 없고 시공의뢰만 한거라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최대한 모아(주고받은 문자내역 등) 이를 근거로 하자보수의무 이행 청구 또는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을 의뢰한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고 내용증명을 보내신 다음 그럼에도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하자보수청구 등 청구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