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가 바뀌는 바람에 정지선 앞에서 정지를 하였는데 뒷차와의 간격을 확인한후 후진을 하는데 갑자기 뒷차가 전진하여 접촉했을때는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도로에서 후진중 사고의 경우에는 후진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비록 님의 질문처럼 님이 후진중 뒷차량이 전진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도 마찬자지입니다.
다만 님이 후진하는것을 보고 상대방이 고의로 전진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상대방의 고의사고로 상대방의 과실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