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생이 죽는 경우 1순위 상속인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 다음에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만약 동생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망한다면, 부모님과 질문자님 모두 상속포기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시면 동생의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