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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민한참고래102
기민한참고래102
20.12.08

주위토지통행권의 판단주체가 누구인가요

시골에 토지가있는데 그 토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초입부 토지주가 과도한 금전을 요구하면서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에 개발행위를 하고자하는데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여 길을 확보하고 싶은데, 소송을 통해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아야 권리행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허가담당공무원의 판단하에 주위토지통행권 행사를 인정받아 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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