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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참고래102
기민한참고래10220.12.08

주위토지통행권의 판단주체가 누구인가요

시골에 토지가있는데 그 토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초입부 토지주가 과도한 금전을 요구하면서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에 개발행위를 하고자하는데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여 길을 확보하고 싶은데, 소송을 통해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아야 권리행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허가담당공무원의 판단하에 주위토지통행권 행사를 인정받아 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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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주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4다236304, 판결

    【판시사항】

    [1]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을 판단하는 기준 /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정할 때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토지통행권을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여부(소극)

    [2] 甲 등이 乙을 상대로, 乙 소유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자동차 통행을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공로로 통행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통행로인 현존하는 우회통로가 甲 등의 소유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련 민법 조문입니다.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툼이 발생한 경우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당 공무원 등에게 해당 확인의 권한이 부여 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 등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고 통행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확인 받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증명 방법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것

    2. 주위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것

    위 요건을 충족하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