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제공내역이 있으면 무조건 잘못한거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에 롤에서 모욕죄로 상대방과 합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잡다하게 전부 찾아보다가 통신자료제공내역 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자기방어기제처럼 그 시점 부터 꾸준히 그냥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3.09.26일 경찰청에서 요청했다고 하는것이 뜬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게임하면서 욕한적도 없습니다 저 일이 있고 나서 롤을 접었으며 혼자 하는 RPG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랜덤채팅어플은 올해에 설치도 한적 없으며 오픈채팅과 같은 어플로 음담패설을 한적도 없습니다 그나마 걸리는게 있다면 8월에 친구들이랑 여행가서 숙소에 있는 각티슈에 적힌 이상한 업소같은곳에 제 친구가 장난전화 건적은 있습니다. 물론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통신자료제공내역에서 경찰청에 제 정보를 제공했다는 표시가 있으면 무조건 제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라도 경찰청에서 개인 정보를 가져가는게 종종있는 일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자료제공내역을 제공했다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무조건 유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사관이 수사를 하다가 질문자님의 내역에 대한 의심이 들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금융정보나 기타 통신자료의 제공 여부만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일뿐 반드시 죄가 성립하고 문제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