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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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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범죄

러블리한호박벌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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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제공내역이 있으면 무조건 잘못한거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에 롤에서 모욕죄로 상대방과 합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잡다하게 전부 찾아보다가 통신자료제공내역 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자기방어기제처럼 그 시점 부터 꾸준히 그냥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3.09.26일 경찰청에서 요청했다고 하는것이 뜬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게임하면서 욕한적도 없습니다 저 일이 있고 나서 롤을 접었으며 혼자 하는 RPG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랜덤채팅어플은 올해에 설치도 한적 없으며 오픈채팅과 같은 어플로 음담패설을 한적도 없습니다 그나마 걸리는게 있다면 8월에 친구들이랑 여행가서 숙소에 있는 각티슈에 적힌 이상한 업소같은곳에 제 친구가 장난전화 건적은 있습니다. 물론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통신자료제공내역에서 경찰청에 제 정보를 제공했다는 표시가 있으면 무조건 제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라도 경찰청에서 개인 정보를 가져가는게 종종있는 일인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자료제공내역을 제공했다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무조건 유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사관이 수사를 하다가 질문자님의 내역에 대한 의심이 들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금융정보나 기타 통신자료의 제공 여부만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일뿐 반드시 죄가 성립하고 문제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