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기록 삭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전에 게임에서 욕설을 해서 통신매체음란죄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던 것이 확인되어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과 싸운 계정이 아닌 부계정으로 욕설을 하니 상대방이 저를 조사를 받게 하려고
모르는 사람이 욕설을 했다는 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인데
저는 이 조사로 기록이 남는 것이 불쾌합니다.
이 기록을 없앨 방법이 행정심판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1.통매음 관련 기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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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기록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록에 남게 되며 다만 대외적으로 조회가 가능한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받게되지는 않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수사 기록의 경우 보관 기간이 지나면 그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미 오랜 기간이 지났다면 불송치 된 부분은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수사경력자료에는 5년간 보존되고 이후 삭제됩니다. 만약 삭제되지 않았다면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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