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로 만들어놓은 개천 빈땅에
주민들이 빈땅을 일궈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런건 불법 아닌가요?
여러사람들이 지나 다니머 산책하는 자연의 땅에다 심는 농작물 보기 좋지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 소유 토지를 임의로 점유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 기관에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천가 작은 땅이라면 국유지, 시유지일 가능성이 높은바, 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농사를 짓는 행위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