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정지역 세대원전원 2년 실거주
조정지역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세대원 부모 자녀2명 합 4명 전원이 전입신고 후 10개월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인 자녀 둘 중 1명은 휴학을 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집에서는 집중이 안된다하여 근처 오피스텔 전세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한 학업상은 아니지만 학업상이유로 일시퇴거시 양도세 비과세 세대원 전원 2년 실거주요건을 충족한다고 볼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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