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위약금, 물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직장운동부 선수 친구를 둔 사람입니다.
친구는 올해 1년동안 실업팀 선수로 계약하였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대놓고 무시 당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폭언, 욕설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지라 감수하고 버텨내기로 했지만 지날수록 선배들의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죽여버리겠다는 말까지 듣게 되니 더 이상 그곳에서 버틸 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대한 밝히지 않을 생각입니다. 심한 처벌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가해자 본인이 감방을 가든 말든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그 팀에서 탈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고로 계약금은 받지 않았고, 계약서에는 위약금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약금이 연봉의 2배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당사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아닙니다. 친구의 부모님 중 한 분만 그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구두계약이라 할 수 있나요?
팀 측에서 이를 증명해야 구두계약으로써 법적 효력을 낼 수 있나요?
계약을 파기하면 연봉 2배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까요?
2배가 아니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야할 가능성이 클까요?
현재까지 해외 전지훈련, 대회 1번 나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