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사에서 부서를 신설하면서 해당부서는 전면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개인의사와 상관없이 재택근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일종의 근로장소 변경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가 특정한 장소로 제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장소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상 업무 사정에 따라 근로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재택근무 전환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부당발령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할 때 업무 장소에 관한 사항도 정하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나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라면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면 재택근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재택근무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무지를 개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막을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근로계약 상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자택이 아닌 사업장으로 출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근무지 변경과 관련된 사전 동의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근무지 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무장소 변경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강제로 재택근무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을 취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