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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기이즈백
짱기이즈백23.06.21

재택근무를 강제로 시킬 수 있나요?

이번에 회사에서 부서를 신설하면서 해당부서는 전면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개인의사와 상관없이 재택근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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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일종의 근로장소 변경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가 특정한 장소로 제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장소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상 업무 사정에 따라 근로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재택근무 전환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부당발령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할 때 업무 장소에 관한 사항도 정하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나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라면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면 재택근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재택근무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무지를 개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막을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근로계약 상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자택이 아닌 사업장으로 출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근무지 변경과 관련된 사전 동의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근무지 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무장소 변경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강제로 재택근무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을 취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