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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은돌고래178
팀장이 근무표를 짜서 올려줍니다.
7/28(월)-8/6(수)까지 휴게시간 제외하고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월이 바껴서 괜찮다고 하는데 이거 초과근무 아닌가요?
초과근무라면 어떤 걸 제공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근무표를 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월이 바뀌는 것에 관계없이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함과 별개로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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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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