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8시간에 2시간 쉬는시간으로 계약했는데 쉬는시간 없이 풀로 8시간 근무 중일 뿐만 아니라
초과근무를 항상 해서 주 6일 근무동안 하루에 9-10 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혹시 받아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초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만큼의 시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시급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신고 시에 실제 휴게시간 쉬지 못했다는 입증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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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없음과 초과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되지 않은.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초과 근로에 따른 임금을 자발적으로 주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미지급 금원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초과 근로에 대한 임금 체불을 판단할 때,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보다 더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5인미만에서 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56,1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연장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요구하셔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지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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