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초과 근로에 따른 임금을 자발적으로 주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미지급 금원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초과 근로에 대한 임금 체불을 판단할 때,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보다 더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