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간은, 소정근로시간 (하루 8시간 이내, 주 40시간 이내 법정근로시간 기준)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주신 근로조건의 소정근로시간은 월~목 8시간 / 금요일 6시간으로 총 38시간 입니다.
만약 다른 비교대상 근로자로서 통상 근로자 (주 40시간 등)가 있다면, 질문자분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주 40시간의 경우) 의 근로조건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받게 되며 하루 연차 시간이 7.6시간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38시간 / 40시간 * 8시간 = 7.6시간)
다만 서면 합의서에 따라 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8시간을 기준으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정근로시간 내에 부여받기에 8.5시간으로 부여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