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탄력근무제 하에서 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닐 경우 연차사용시간은?
안녕하세요.
탄력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팀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부팀이 매주 월~목을 8시간 30분 근무, 금요일을 6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이 때 월~목중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 사용 시 8시간 30분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것인지, 아니면 서면합의서에 1일 표준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8시간의 의무만 면제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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