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하에서 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닐 경우 연차사용시간은?
안녕하세요.
탄력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팀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부팀이 매주 월~목을 8시간 30분 근무, 금요일을 6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이 때 월~목중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 사용 시 8시간 30분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것인지, 아니면 서면합의서에 1일 표준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8시간의 의무만 면제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표준근로시간 8시간으로 됩니다.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는 취지 자체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서면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기준근로시간이 8시간 이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된 서면합의를 통해서도 1일 표준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8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인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간은, 소정근로시간 (하루 8시간 이내, 주 40시간 이내 법정근로시간 기준)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주신 근로조건의 소정근로시간은 월~목 8시간 / 금요일 6시간으로 총 38시간 입니다.
만약 다른 비교대상 근로자로서 통상 근로자 (주 40시간 등)가 있다면, 질문자분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주 40시간의 경우) 의 근로조건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받게 되며 하루 연차 시간이 7.6시간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38시간 / 40시간 * 8시간 = 7.6시간)
다만 서면 합의서에 따라 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8시간을 기준으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정근로시간 내에 부여받기에 8.5시간으로 부여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