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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래141
풍성한고래14123.04.28

탄력근무제 하에서 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닐 경우 연차사용시간은?

안녕하세요.

탄력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팀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부팀이 매주 월~목을 8시간 30분 근무, 금요일을 6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이 때 월~목중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 사용 시 8시간 30분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것인지, 아니면 서면합의서에 1일 표준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8시간의 의무만 면제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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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표준근로시간 8시간으로 됩니다.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는 취지 자체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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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서면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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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기준근로시간이 8시간 이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된 서면합의를 통해서도 1일 표준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8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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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인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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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간은, 소정근로시간 (하루 8시간 이내, 주 40시간 이내 법정근로시간 기준)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주신 근로조건의 소정근로시간은 월~목 8시간 / 금요일 6시간으로 총 38시간 입니다.

    만약 다른 비교대상 근로자로서 통상 근로자 (주 40시간 등)가 있다면, 질문자분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주 40시간의 경우) 의 근로조건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받게 되며 하루 연차 시간이 7.6시간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38시간 / 40시간 * 8시간 = 7.6시간)

    다만 서면 합의서에 따라 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8시간을 기준으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정근로시간 내에 부여받기에 8.5시간으로 부여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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