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압류를 하나요?
재산세뿐만 아니라 생활요금도 못내서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끊기고 그러는 사례를 주위에서도 보고
뉴스에서도 보는데, 재산세나 토지세의 경우
재산규모에 따라 금액이 커질수 있는데,
사정상 못내면 어떤처분을 받는지 궁금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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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란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리하는 방안 역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나 종부세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이 될 경우,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함께 고지되며 고지->독촉->압류->처분 절차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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