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란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리하는 방안 역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