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체납 세금이 30만원 이상아면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만약 3,000만원 이상 체납했다면 자치단체에서 법무부에 해외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촉기일 안내 후에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체납처분도 가능하며 재산 압류 등이 진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