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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오색조61
엄격한오색조6121.03.16

비트코인은 증여세를 내지 않나요?

찾아보니까 비트코인도 증여세 부과대상인데 증여세를 부과할 기준이 아직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증여세 부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래서 2022년 1월1일부터 법적기준이 제정된다고 하더라구요.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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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이 아니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 증여세법은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 모든 대상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아무도 모르게 증여한다고 하여 과세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증여를 하겠지요. 증여받은 재산을 자금 출처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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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비트코인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맞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에서 현실적으로 가상화폐 증여에 대하여 파악이 불가능하여 과세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로도 가상화폐 증여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있었지만 과세관청은 근거없음으로 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부분과 세법제정 등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로서 가상화폐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는 과세하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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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2022년부터 과세되는 것이지, 가상자산 자체의 증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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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세금은 2022년 1월1일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평가 기준은 상속과 증여를 하는 시점의 가격입니다. 다만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기재부에서 평가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법은 개정되었고 2022년도부터 적용된다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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