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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빨간개구리
휴대폰을 도난 당해서 가해자와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책정하고 있는데, 얼마로 책정해야 할 지 모르겠어 많은 분들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휴대폰을 돌려 받은 경우에도 보통 '출고가+@'로 책정을 하시던데, 휴대폰 출고가는 왜 받는 건가요? 휴대폰을 도난했으니 도난에 대한 비용인가요? 출고가에 대한 사유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이란 것은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범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범죄금액 자체가 일응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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