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피해회복이 필요하다고 보면 회부하는 제도이고, 형사조정위원회는 회부되면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법정 처리기한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무상으로는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이나 담당검사실에 직접 진행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울러 참고하셔야 할 사항은 조정일 뿐이지 해당 절차에서 합의의사가 상대방이 없다고 하는 경우 별다른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정액 기준이 없고, 우선 휴대폰 시가 또는 동일 모델 재조달비용, 저장자료 복구비, 부대비용 같은 실손해를 중심으로 산정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상대방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단순 절도·점유이탈물횡령 계열 사건에서 별도의 “위자료”는 크지 않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 통상은 실손해 + 일정한 위로금 구조로 협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민법 제750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나 소송으로 가게 되면 시간과 비용 등의 기회비용이 클 수 있어 형사 조정 절차에서 일정 수준의 합의를 보시는 것도 결국에는 좀 더 실익이 있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