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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고라니296
초록고라니29621.03.10

아이폰 절도범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아이폰 12, 시세 130만원짜리 휴대폰을 절도 당했습니다.

범인 잡혔고 내일 조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휴대폰은 범인이 가지고 있고 내일 경찰서로 반납한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돌려받아도 형사합의는 진행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단 휴대폰에 결함있는지 확인 후 조금이라도 있으면 찝찝해서 리퍼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리퍼비용+한달간 휴대폰사용하지 못하는 동안 나간 휴대폰비용+임대폰비용+경찰서출석비용+위자료 해서 100만원 합의 보려고 합니다. 적절할까요?

범인은 전과가 있다고 합니다.

통상 130만원정도의 휴대폰 절도범의 합의금 비용이 어느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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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절차 즉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서로 상대방과 합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다소 과한 합의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받아 들여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 경우 일단 휴대폰을 돌려 받은 경우, 본인이 130만원이라는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안을 해 볼 수는 있으나 실제 가해자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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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특성 때문에 결국은 양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답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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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합의금을 선제시 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경제력 등을 확인하여 선제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대로 합의금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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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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