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하라고 송달했는데 송달도 안받고 내용도 안보고 서면낸것도 안보고 전부 0시도달처리되고
지연작전인가요
무응답하면 증거 안내도 되는건가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1회가 아닌 몇 회 정도 수준으로 보내고 송달이 안되어야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에 따라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고 무응답으로 답하여도 증거가 제출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대응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