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 중에 있는 사건의 원고로 부터 피고에게

송장이 송부되었는 데 내용을 피고가 던부 인정하면

따로 답변서를 접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판결을 빨리 받으려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접수하면 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2회이싱 출석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판결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될수 있으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른 판결을 받기위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마다 차이가 있는바, 재판기일을 지정하여 피고를 부르거나 무변론판결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빠른 진행을 원한다면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세소하게 됩니다.

    다만 피고가 재판 내용을 인정하고 속행을 원한다면 청구 인낟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