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등급제도는 폐지되고 점수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최종 변제를 마친 후에 변제 후에 면책까지 받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다시 이전의 상태로 바로 신용점수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인 신용 거래 등으로 신용점수의 향상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대개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지속 신용 점수의 회복이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