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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두견이53
멋진두견이5323.04.24

4대보험을 회사에서 내주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죠??

처음 입사할때부터 4대보험을 회사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사를 하려 하는데 4대보험을 내준 돈을 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려하여 퇴직금이 얼마 안나올꺼라 하네요 4대보험료 지급해주면 퇴직금을 적게 줘도 되는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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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안내했다면 문제가 있네요.

    퇴직금과 4대보험은 전혀다른 별개의 문제랍니다.

    퇴직금 정상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거침없이 뚜벅뚜벅입니다.

    통상 임금을 지급할 때 세금, 4대 보험료를 공제하는데,

    4대 보험의 경우 보통은 회사가 50%, 본인이 50%를 부담하는데

    회사에서 100% 내줬다고 해도 퇴직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 봅니다.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당찬여새286입니다.

    매달 급여명세서 받으셨나요?

    내역 중에 4대보험 관련하여 공제된 내역이 전혀 없이

    연봉(월급)을 지급 받으셨던거 맞나요?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4대보험 50:50 비율로 부담하고,

    퇴직금이랑은 별개입니다.

    급여명세서부터 다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포근한뱀눈새78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4대보험은 회사가 반 직원이 반 부담하여 회사가 납부하게 됩니다.

    질의 주신 내용을 살펴보니 회사에서 직원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회사가 100퍼센트 부담하여 납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가 왜 납부했는지는 논 외로 치고, 퇴직금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퇴직후 15일내로 퇴직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를 회사가 납부했다해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사업주 처벌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너그러운코뿔소140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4대보험은 4대보험이고, 퇴직금은 다릅니다.

    퇴직금은 아마 일년에 현재 자신의 월급과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일년이 안된 시점에 그만두면 퇴직금은 없습니다.

    일년이 지나면 무조건 주게 되어있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항상 적립하게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태평한나비104입니다.

    4대보험료랑 퇴직금은 별개지요 정확한것은 전문가답변쪽에 노무,인사쪽에 문의하시면 노무사님이 답변주실겁니다.아무쪼록 해결잘하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억부자찐^^입니다.

    사대보험을 회사와 직원이 나누어서 내지요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회사에서 100로 냈다면 그건 한번 말아보셔야 할거 같아요

    노무사나 세무회계사무소에 연락해 보고 알아보고 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