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으로 3월 1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3월 31일자로 퇴사를 회사와 합의 보았습니다. 첫 월급이 4대보험이 공제가 안된 만큼 지급이 된 것 같은데, 한 달 근 무 후 퇴사한 날 회사로부터 4대 보험료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무슨 이유로 얼마만큼을 돌려줘야하는 건가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요?
---------------
네. 1일자 입사자라면,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모두 가입하여, 공단에서 징수를 한다면,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먼저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