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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생긴부엉이285
잘생긴부엉이285
22.04.03

이러한 경우 퇴직 시 4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해야 하나요?

수습기간으로 3월 1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3월 31일자로 퇴사를 회사와 합의 보았습니다. 첫 월급이 4대보험이 공제가 안된 만큼 지급이 된 것 같은데, 한 달 근 무 후 퇴사한 날 회사로부터 4대 보험료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무슨 이유로 얼마만큼을 돌려줘야하는 건가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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