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시에도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보통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보니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세부담이 크게 산출됩니다. 물론 현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연말정산하게 되면서 과거에 많이 부담한 만큼 더 환급받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상황일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여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재된 만큼의 차감징수세액을 전부 부담하여도 현 직장에서 전부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으나 큰 차이는 없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