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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물소27
영특한물소2720.09.27

교통사고 구상권 문의 드립니다

약 15년전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사거리에서 택시랑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는데 제 뒤에 타있던 사람이 크게 다쳐서 수술비및 치료비 위자료가 3000만원 나왔는데 5:5판결이 나와서 저는 오토바이였기에 택시측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그래서 천만원이 넘는금액이 저에게 청구가 됐는데 주변에 물어보니 몇년지나면 더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자 라고 연락이 올꺼다해서 기다렸지만 그런연락은 없고 구상권 청구한금액은 이자가 붙어 더 올랐서 3천만원이 넘었습니다.이경우 전화를 해서 합의를 종용하는게 나을까요?종용한다면 천만원?오백만원애 합의가 가능할까요?사대보험 가입도 안되고 너무 힘드네요..파산신청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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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상금 청구를 한 보험사가 질문자분이 몇년동안 구상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구상금보다 더 적은 금액에 합의하자고 먼저 연락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으며, 질문자분이 보험사에 연락해 합의를 종용한다고 하여 보험사가 구상금보다 더 적은 금액에 합의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채무 초과상태에서 장래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없다면 파산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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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보험 사고로 인해 구상권이 청구된 건 입니다.

    주변 누가 그런 말도 안되는 말을 했는지 알수 없지만 구상권은 법원 판결을 받고 들어오는것이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만 늘어나게 됩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구상권에 대해 상의를 하시는것이 좋을것이며 구상금 자체를 감액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만 계속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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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과실 사고였다면 해당 구상금은 파산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는 결국 돈을 지급하려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해당채무가 상당히 오래된 채무이면 채권양도수를 거쳐 이자를 탕감해주는 경향이 있으나 보험사라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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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채권자가 응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현재 상황으로는 합의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파산신청은 파산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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