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5년전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사거리에서 택시랑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는데 제 뒤에 타있던 사람이 크게 다쳐서 수술비및 치료비 위자료가 3000만원 나왔는데 5:5판결이 나와서 저는 오토바이였기에 택시측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그래서 천만원이 넘는금액이 저에게 청구가 됐는데 주변에 물어보니 몇년지나면 더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자 라고 연락이 올꺼다해서 기다렸지만 그런연락은 없고 구상권 청구한금액은 이자가 붙어 더 올랐서 3천만원이 넘었습니다.이경우 전화를 해서 합의를 종용하는게 나을까요?종용한다면 천만원?오백만원애 합의가 가능할까요?사대보험 가입도 안되고 너무 힘드네요..파산신청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상금 청구를 한 보험사가 질문자분이 몇년동안 구상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구상금보다 더 적은 금액에 합의하자고 먼저 연락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으며, 질문자분이 보험사에 연락해 합의를 종용한다고 하여 보험사가 구상금보다 더 적은 금액에 합의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채무 초과상태에서 장래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없다면 파산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